스토킹 피해자, 오늘부터 가해자 위치·동선 실시간 확인한다

기사등록 2026/06/24 11:29:54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 본격 시행

관련법 개정해 법적 근거 마련…모바일 앱 개발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이동 동선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등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정보와 동선을 제공하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올해 3월에 피해자가 가해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현장 테스트를 거쳐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감독제도는 그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기능을 고도화해 왔다. 초기에는 피해자 주거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 대한 가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2020년 휴대형 보호장치의 도입으로 보호 범위를 사람 중심으로 확대했다. 지난해부터는 피해자가 별도 보호장치를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해자 접근 사실과 일부 거리 정보를 제공해 왔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신속한 대처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해당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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