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도입 권역별 설명회

기사등록 2026/06/24 12:00:00 최종수정 2026/06/24 13:20:24

2027년 자격검정 개편…현장실습 130시간 신설

대학별 맞춤 컨설팅…현장 의견 매뉴얼에 반영

[광주=뉴시스] 광주시청소년수련원,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인성·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진=광주시청소년수련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2027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개편을 앞두고 권역별 설명회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25일부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함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양성기관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및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부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목이 새롭게 도입되는 데 따른 것이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130시간이 검정과목으로 추가된다.

성평등부는 새 제도가 대학 학사과정에 안정적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기준과 종합 매뉴얼을 중심으로 실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선도 양성기관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대학별 교육 인프라와 지역 내 실습기관 현황 등을 고려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25일 대구·경상권을 시작으로 전국 4개 권역에서 열린다. 대구·경상권 설명회는 25일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에서, 광주·전라권은 26일 광주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충청·강원권은 내달 7일 순천향대학교, 수도권은 같은 달 13일 명지전문대학에서 각각 열린다.

참석 대상은 전국 청소년 관련 학과 교수, 조교, 대학 관계자 등이다. 성평등부는 설명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해 '2027년 현장실습 종합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과목 도입에 따라 양성기관인 대학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양성기관과 실습생, 실습기관이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도입 과정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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