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본류 쟁점 이우환 그림 청탁
1심에서 무죄→2심서 유죄…위작 논란 등 계속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흥구 대법관이 맡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오빠 진우씨에게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를 대가로 김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공천에 탈락한 김 전 부장검사가 2024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가 되도록 도움을 줬다는 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시각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사업가 김씨로부터 420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른바 '매관매직' 본류 쟁점인 이우환 그림 청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아닌 김 여사 오빠 진우씨가 그림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고, 김 여사에게 그림이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은 그림 청탁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김 전 부장검사의 형량을 합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가중했다. 추징금 4139만여원의 명령은 유지했다.
2심은 수사 당시부터 특검과 김 전 부장검사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 감정 결과 진품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증인인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씨 증언의 신빙성도 함께 인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림이 위작이며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투며 상고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