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살인·강도 포함

기사등록 2026/06/24 10:55:53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

경찰·검찰 조사에 변호사 동석 지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사진=법무부 제공) 2026.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됐다.

그동안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 및 참여 등으로 피해자들은 2차 피해 예방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강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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