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원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기사등록 2026/06/24 14:01:47 최종수정 2026/06/24 14:04:31

2021년부터 5만명 이상 국힘 가입

95세 구속 변수…2020년 수감 전적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킨 혐의로 교단의 정점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사진은 이 총회장. 2026.06.2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다.

오후 1시45분께 지팡이를 짚은 채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도착한 그는 '2021년부터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 직접 지시했는지' '국민의힘에 영향력 행사하려고 당원 가입 지시하신 건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시킨 건지'를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들어섰다.

이 총회장은 교단 윗선들을 통해 2020년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2023년에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로써 2021년부터 5만명이 넘는 신도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이와 관련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약 7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교단 측은 "이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총회장이 95세라는 점은 구속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고령이었던 이 총회장이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는 만큼, 신병 확보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는 점을 영장심사에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최고령 수감자는 1930년생이다.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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