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정부가 찾아서 안내해준다

기사등록 2026/06/24 12:00:00 최종수정 2026/06/24 13:26:24

복지부, 복지서비스 정기 안내 첫 실시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안내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 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업은 종류가 워낙 많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한 번 가입하면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왔다.

그동안 연령, 거주 지역 등의 변동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안내는 수시 안내로 제공했으나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 정보만 반영됐다. 이 때문에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돼 새롭게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복지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번 정기안내는 총 134만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79만건)에 카카오톡·전자우편 등을 통해 진행한다.

특히 가입한 뒤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던 가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다만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각 복지서비스 신청 시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해당 복지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이나 복지로·고용24 등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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