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李 정부, 산업안전 체계 확립…청년 고용 정책도 마련"
"노조법 정비는 향후 과제…기간제 제도 구체화해야"
"노동위 의제별 사용자성 판단, 노사 자치주의 훼손"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령의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정책의 변화와 성과,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비정규직 노동시장과 노동복지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1년을 평가한 정 교수는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현직 철도노동자를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해 경제정책은 기업가에게, 노동정책은 노동자에게 맡긴다는 평소의 소신을 실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윤석열 정부 반 노동정책 폐기 ▲기초 노동 질서 확립 ▲청년 및 지역 고용 정책 재정비 등 4가지 특징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산업안전본부를 차관급으로 승격하고, 노동감독관을 대규모 충원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체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란봉투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노동부와 양대노총 간의 노정협의회로 대화를 시도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초 노동 질서 확립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공시제의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의무했으며, 임금체불의 사업주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확대와 대규모 예산 투입을 통해 청년 고용을 촉진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개정 노조법의 제도적 정비를 꼽았다.
정 교수는 "개정을 통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면 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했는데, 원청의 사용자성 및 교섭방식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 및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며 "초기업 교섭에 맞지 않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시행령에 넣어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궁극적으로 초기업 교섭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적용하지 않는 원칙을 수립하고, 복수 노조 상황에서만 단일화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의 추진과 기간제 제도의 구체화를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개정 노조법의 시행령에 대해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상급단체별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는 하청 노조의 독자적 교섭권을 다시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원청교섭의 '걸림돌'이 아닌 '통로'가 되도록 시행령 개정과 간접 고용을 고려한 교섭창구 단일화의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개정 노조법의 핵심 조항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는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노동위원회가 의제별로 사용자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은 노사 자치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으로 사용자성 판단이 의제별로 나뉘는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적절한 교섭 단위의 유연한 획정 등 노동위원회의 전향적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