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 65세 연장 시, 청년 먼저 타격…기업 절반 신규 채용 축소"

기사등록 2026/06/24 12:00:00 최종수정 2026/06/24 13:10:25

경총,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기업 52.4% "정년 연장 시 임금 개편·채용 축소"

조건 고려하는 '선별 재고용' 활용 비율 80.4%

[서울=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 CI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3.04.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향후 임금 체계를 개편하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는 등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에 따르면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 중 52.4%는 향후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률 연장될 경우 임금 체계 개편이나 신규채용 축소 등 추가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추진(34.2%) ▲신규 채용 축소(25.2%) ▲재고용 제도 축소 또는 폐지(25.2%)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 관련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80.4%가 '선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별 재고용 제도란 현장의 필요 인력 규모, 일정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해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기업 공통적으로 '업무 능력 및 성과(59.5%)'를 가장 많이 활용했다.

이어 '기술·노하우의 희소성 및 전수 필요성(44.8%),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 등 직무 수행 가능성(43.8%)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재고용되는 고령자 임금 수준을 고려한 결과 퇴직 전 임금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높았다. 퇴직 전에 비해 임금이 줄었다는 응답은 34.2%로 집계됐다.

정년 후 재고용 시 임금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임금 감액률은 평균 20.6%로 집계됐으며,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일수록 임금 감액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 26.2% 줄어든 반면, 노조가 없는 기업은 17.7% 감소했다.

경총은 "대기업 및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의 영향으로 정년 시점 임금 수준이 높아, 재고용 과정에서 직무·생산성을 고려해 근로조건을 조정할 때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 조정 폭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재고용 제도 운영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소에 대해서는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 시 법률적 리스크'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다.

'계약 종료·재체결 과정의 분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39.2%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59.4%)이 '계약 종료·재체결 과정의 분쟁 리스크'를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초고령사회에는 연령이 아닌 직무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 인력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년 후 재고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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