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현 가정연합) 해산 명령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정연합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산 명령이 확정된 첫 사례다.
23일 NHK 등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장 와타나베 에리코)은 전날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가정연합의 특별항고를 재판관 4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옛 통일교의 불법적인 헌금 권유 행위에 대처하려면 해산 이외에 실효성이 있는 수단이 없다"며 해산 명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단 신자들은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다수의 사람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해산명령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단이나 신자가 행하는 종교상 행위에 어떠한 지장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장은 간접적인 것에 그친다"며 "법인격이 없는 종교단체로 존속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으며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도 간접적"이라고 했다.
가정연합은 최고재판소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가정연합은 "청산 절차가 개시되면서 전국에 300곳 이상이던 교회 시설에 일절 출입할 수 없게 됐다. 청산 업무에는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교회를 잃은 신도들이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며 "이런 것들을 간접적 영향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너무나도 유감스럽다"고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023년 고액 헌금 등 논란을 야기한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 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청구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해 3월 "1500명 이상에게 204억엔(약 1938억원)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 3월 가정연합의 즉시 항고 청구를 기각하고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을 유지했다.
해산 명령은 도쿄고등재판소 결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지난달부터 헌금 피해 등 채권 신고 접수를 시작하는 등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가정연합은 같은달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증거 재판주의에 반하여 내려지고 결론이 전제된 부당한 결정이다"며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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