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2일 수사 기간 연장 승인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3일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기존 수사 기간인 90일에 더해 60일을 연장, 총 150일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특검법상 종합특검팀은 30일씩 최대 2차례에 걸쳐 수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별도의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1차 수사 기간 연장 대신, 2차 수사 기간 연장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던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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