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대가로 여론조사 참여 유도 의혹 수사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완주군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에 진행돼 오전 11시30분께 종료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유 군수가 지난 1월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수의계약 체결을 언급하며 여론조사 지지를 호소했다는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고발장을 낸 인물은 유 군수가 자신의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언급하면서 여론조사 참여를 유도했고 이후 실제로 연락한 건설업체 측에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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