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 제품도 심사…고령친화제품 문턱 낮춘다

기사등록 2026/06/23 12:01:16 최종수정 2026/06/23 14:08:24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고시 개정 행정예고

현행 품목 중심→기능·목적 지정방식으로 개선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7월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방식을 개선해 혁신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우수제품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대상 목록을 정해두는 방식에서 기능과 목적에 따른 지원 분야를 정해 다양한 제품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현재 지정 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36개 품목에 한해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고령친화제품이 등장하면서 기존 품목 체계만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정 대상 품목을 현행 36개 품목 열거형에서 자세·이동·안전·청결·배설·식사·인지 등 7대 분야 기능·목적을 중심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기존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혁신 제품이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우수제품 신청·접수·지정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우수제품 신청·심사·이의신청·재심사 등 지정 절차 및 심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어르신들이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와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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