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사이버룸싸롱' 금지…엄태영, 법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6/06/23 11:28:02 최종수정 2026/06/23 13:02:2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민의힘 재선모임 대표인 엄태영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공동주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6.09. ks@newsis.com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앞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거나 방송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법 9조) 규정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현행 법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청소년유해업소 등만 제한하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은 청소년 보호법이 규율하고 있으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해당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방송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지 않았다.

서울 한 초교 인근의 성인 인터넷방송 스튜디오가 논란이 됐으나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하면서 제재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엄 의원은 전했다.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는 이러한 방송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이 선정적 노출이나 퍼포먼스를 통해 시청자의 후원을 유도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엄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 콘텐츠 제작 행위에 대한 명확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종 유해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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