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기업 부담 완화"…중기부, 제도 개편

기사등록 2026/06/23 12:20:12

국무회의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비수도권 혁신 기업 성장을 돕는 '규제자유특구'의 조건 부가 기준이 구체화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요건도 명확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말 공포된 특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해 특구 내 기업 부담 완화와 제도 활성화를 돕고자 추진됐다.

중기부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 특례에 붙는 조건 기준을 구체화했다.

그간 일부 특구의 규제 소관 부처가 관련성이 낮거나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특구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건 부가 범위를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명확히 했다.

모호하거나 과도한 조건은 붙일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 부담은 낮아지고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와 자료 요구·보고와 관련한 사후관리 기간도 신설했다.

지역의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확대와 의료 관광 활성화를 돕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구체화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 특성화 산업과 자원을 활용해 발전전략을 세울 수 있는 지역이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자는 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등 현재 운영 중인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 특구 4곳에서 해당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밖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심의 시 정량지표 마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해제 요건 강화(하위 10%·누적 2회) 등이 담겼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중기부는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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