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내일부터 금연구역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6/06/23 11:19:21

오는 7월15일까지 집중 점검 기간 운영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기준 준수 확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세계 금연의 날인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문구가 부착돼 있다. 2026.05.31.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위해 3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연 구역 단속도 시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24일 담배사업법이 시행 후 두 달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는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 정의가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궐련)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을 담배로 규정했지만, '연초와 니코틴(천연·합성 포함)'까지 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 구역, 광고 제한, 경고 그림, 담배자동판매기 등에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대상이다.

점검 기간에는 금연 구역 단속 및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 제품은 이를 소명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고,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의무를 위반하면 각 50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반담배(궐련) 흡연율은 17.9%로 전년(18.9%) 대비 감소했으나,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4년 6%에서 2025년 6.3%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4년 4%에서 2025년 4.5%로 늘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1%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담배 소비 형태가 궐련에서 전자담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담배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변화"라며 "현장에서 관련 규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