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지급 살핀다…인권 점검

기사등록 2026/06/23 10:49:45
[김해=뉴시스] 친환경 채소재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인권·안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여부, 산재보험 등 의무보험 가입 여부, 적법 숙소 제공 및 생활환경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은 농가를 직접 방문해 작업장과 숙소를 살피고 근로자 면담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과 고충 청취, 폭염 대응 실태, 농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올해 법무부로부터 167개 농가, 48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김해시 정영신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사후관리로 농가와 근로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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