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내일 구속 기로…'국힘 당원 강제 가입' 의혹

기사등록 2026/06/23 10:31:44 최종수정 2026/06/23 11:26:25

합수본, 22일 구속영장 청구

2021년부터 5만명 이상 가입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킨 혐의로 교단의 정점 이만희 총회장이 24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 사진은 이 총회장. 2026.06.23.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킨 혐의로 교단의 정점 이만희 총회장이 24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당원 가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3명을 구속한 만큼, 최정점으로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이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이 95세 고령이라는 점은 구속의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총회장은 교단 윗선들을 통해 2020년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2023년에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고 합수본은 의심하고 있다.

이로써 2021년부터 5만명 넘는 신도를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약 7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교단 측은 "이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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