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안착…'음주운전 10년내 재범' '측정방해' 양형기준 신설

기사등록 2026/06/23 10:35:27 최종수정 2026/06/23 11:36:24

양형위 전체회의…'10년 내 재범' 신설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양형기준도 수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2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사법부가 음주운전 범행 후 10년 내 재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의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교통범죄 범죄군에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방해' 범죄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뼈대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지침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이번 수정안은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종전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 전력 및 시기 등에 상관 없이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지만, 2022년 5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며 효력을 상실했다.

처벌 전력이나 시기의 제한 없이 재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국회는 재개정에 나섰고, 이듬해 4월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고 10년 내에 재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새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양형위는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고 보고 기존 양형기준에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을 별도의 중유형으로 분류해 새로운 형량 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음주측정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조항도 소유형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품을 쓰는 등 측정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기존 '음주측정거부'와 유사한 범죄 행위라는 측면을 감안해 두 행위를 같은 소유형으로 분류해 형량 범위를 함께 결정하기로 했다.

두 행위는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포함해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3월 4일 서울 강남구 서울영희초등학교 인근에서 수서경찰서 경찰관들이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6.23. photo@newsis.com
약물운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 여부도 심의했지만, 아직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에는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약물운전 법정형을 높인 개정 법률은 지난해 4월,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올해 4월에 시행됐다.

양형위는 "약물의 스펙트럼이 넓고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행위와 법정형이 달라 기존 양형기준을 참고해 기준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사고 후 미조치, 과실재물손괴 행위도 검토됐으나 인명피해를 냈다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함)으로 처벌되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약식명령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제외됐다.

양형위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도 입법 취지를 반영해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채권추심법상 처벌 대상인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는 경우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한 경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한 경우 ▲채무자 직장 등에서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경우 등을 양형기준에 새로 반영한다.

대부업법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중개수수료 수령' 행위와 소유형을 분리해 별도로 형량 범위 등을 정하고, '미등록 대부업'이라는 표현이 개정되며 '불법사금융업 등'으로 고친다.

양형위는 8월 10일 제147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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