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결혼 7년 차 이내 청년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7월 한달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대출금 이자 1.5%를 최대 3년 동안 지급한다.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 부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시작한 이 사업은 지역 청년 신혼부부에게 든든한 주거 사다리 기능을 해 왔다"며 "시는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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