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명령에도 양육비 미지급, 40대 친모 항소심서 집유

기사등록 2026/06/23 09:46:00 최종수정 2026/06/23 10:08:26

1심에선 벌금 300만원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이혼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1년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이혼 당시 A씨는 남편인 B씨에게 자녀 2명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치는 법원이 재판 절차를 방해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일정 기간 유치장 및 구치소에 가두는 강제처분이다.

1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치 결정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비록 1회 공판 기일 후 자녀들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일부 이행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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