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7월1일부터 시행…입국시 집중 검역
검역관리지역 173개국…'에볼라' 5개국 신규 지정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의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다.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25개국으로 2분기 그대로 유지된다. 질병청은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5개국(남수단·르완다·에티오피아·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을 추가 지정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지난 15일 기준 누적 확진자 708명, 사망자 141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메르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 13개국도 대상이다. 페스트가 유행하는 마다가스카르, 몽골 등도 지정됐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유행 중인 5개국도 포함됐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 후 입국할 때는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큐 코드(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제3국을 거쳐 입국할 때도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해당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21일 동안 증상을 자가 점검해 발열, 복통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후 안내에 따라야 한다.
3분기 검역관리지역은 총 173개국을 지정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 국가로 발표한 10개국 중 기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5개국(앙골라·부룬디·콩고공화국·중앙아프리카공화국·잠비아)을 신규 지정했다. 검역관리지역도 체류·경유 후 입국했을 때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청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유입을 대비해 검역 및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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