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고시로 행정 효력 발생
유산청 "빠른 시일 내 후속 조치"
서울시 HIA 검토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종로구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해 행정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취소 절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종로구는 지난 19일 구보를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종로구가 서울시에 변경 인가 사실을 통보한 지 하루 만이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고시돼 효력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근거한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와 관련해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부 장관 등이 시정을 명하고, 필요한 경우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19일 고시가 이뤄진 만큼 다음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할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은 서울시와 종로구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서 한 언론은 서울시가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유산청은 취소 절차를 진행하되, 향후 종로구와 서울시가 새로운 조정안을 마련할 경우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주무부 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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