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금 지급 관행 개선"
허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은 원사업자가 물품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과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1975년 제정된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도입된 이후 50여 년간 유지돼 왔다.
허 의원은 최근 전자결제 시스템과 핀테크 기술 발전으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과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법정 최대 기한인 60일을 채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하도급 대금의 약 66%는 30일 이내 지급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법정 한도까지 지급을 미루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과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20일 단축하고,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지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대금 지급 기간을 축소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결제 관행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 순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의 생동감을 불어넣고,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허성무 의원을 비롯해 이정헌·박선원·곽상언·김종민·김정호·이기헌·최혁진·김남근·소병훈·정혜경·윤준병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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