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증고시 개정안 예고
연장사유 구체화·기간 단축
미제출 광고 중지명령 명시
사업자 자가 체크리스트 신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제품 성능 광고에 대한 실증 의무를 명확히 한다.
공정위는 23일 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 광고 시 실증 의무를 명시하고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다.
실증고시는 실증자료 요청, 심사 및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공정위는 실증고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증자료 제출 대상 명확화, 실증자료 요청 및 제출 절차 구체화,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우선 최근 AI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서비스가 지속 출시되는 점을 고려해 AI 기능 등 신기술 광고에도 사전 실증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심결례를 통해 인체, 안전문제, 성능과 관련해 중요하게 실증이 요구되는 제품 표현도 예시로 추가했다.
추가 예시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 '깃털 ○○%', '성적 향상 1위' 등이다.
기존 실증자료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실증자료를 요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였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기간 내 제출할 수 없다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구체화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조사 등 연기신청 사유를 준용해 천재지변, 합병·인수, 회생절차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증거서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등을 연장 사유로 명시했다.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사업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됐다.
연장 제출기간은 단축된다.
공정위는 재화 등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선 실증 후 광고'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존에 연장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로 규정하던 연장기간을 15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사업자가 연장기간을 포함한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대해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사업자가 자사 제품 등을 홍보하기 전 실증 가능한 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신속한 중단 조치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자 체크리스트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광고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증방법과 판단기준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실증방법 및 자료 확보, 자료 제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보급한다.
체크리스트에는 표시·광고 전 실증 대상 해당 여부, 객관적 실증자료 구비 여부, 실증자료와 광고 주장 간 직접 관련성, 시험결과·조사결과·전문가 견해·학술문헌 등 자료별 판단기준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실증자료 제출 대상과 판단기준을 정비하고 기존 심결례 내용을 반영해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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