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법무부, 수산업 외국인 노동자 인권 점검 나선다

기사등록 2026/06/23 11:00:00 최종수정 2026/06/23 12:12:24

한 달간 인권침해 예방 현장 점검 추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0일 오후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어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갓 잡은 멸치를 그물에서 털어내고 있다. 봄철 기장멸치는 몸길이 10~15㎝로 구이용, 횟감용, 젓갈용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2026.03.10.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수산업 현장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보호 실태 점검에 나선다.

해수부와 법무부는 오는 24일부터 한 달간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다 일부 사업장에서 강제 노동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가 많거나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시·군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그 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계약 체결 및 준수 여부, 의무보험 가입 상태, 인권 보호 교육 실시 여부, 숙소 제공의 적정성 등이다.

정부는 점검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수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올해보다 확대하고, 노동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도 늘릴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고용·주거 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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