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자연공원법' 개정 환영 "자연·문화유산 상생의 출발점"

기사등록 2026/06/22 17:06:21

조계종 "전통사찰이 지켜온 자연·문화유산 가치 인정"

사찰림·문화경관 활용 수행·교육·체험 운영 가능해져

[서울=뉴시스] 강북구, 화계사 사찰림 치유의 숲길 조성. 2025.08.06.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은 22일 총무원 사회부장 진정 스님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자연공원 정책이 기존의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중심의 보전 체계를 넘어, 문화유산과 문화경관의 가치까지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중심이었던 보전 체계가 '문화유산'과 '문화경관'의 가치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로 바뀐다.

기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에 더해 유·무형의 '문화경관'이 공원자원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허용 행위 기준도 완화·확대됐다. 기존 규제에서 나아가 '문화경관 및 이를 이루는 요소의 보전·이용을 위한 행위'와 '사찰의 보전·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사찰림과 문화경관을 활용한 수행, 교육, 해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4월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기준이 확대돼 본사는 300m에서 500m로, 문화재를 보유한 암자는 100m에서 200m로, 일반 암자는 50m에서 100m로 확대된 바 있다.

조계종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문화유산을 주변 자연환경과 함께 보전하는 문화경관 개념이 자연공원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전통사찰이 보전해 온 자연·문화유산의 가치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공원관리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역시 기존 '자연자원 조사'에서 문화경관까지 포함한 '공원자원 조사'로 바뀌며 조사 범위도 확대된다.

조계종은 "전국 8만7000여ha에 이르는 사찰림과 전통사찰 문화유산이 지닌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연공원 보전과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자연과 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은 자연과 문화유산이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자연공원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생명 존중과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전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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