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로공사·5개 지자체 등 9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사업기간 1년 이내로 단축, 주차면 473면 확충 추진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도심 내 대형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영 차고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부지를 제공하는 한국도로공사, 차고지를 직접 조성할 5개 지방정부(▲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녕군), 편의시설 설치를 맡은 화물복지재단, 운전자를 지원할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9개 기관과 단체가 함께한다.
그동안 화물차 공영 차고지는 확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에 따른 민원과 지자체의 부지·예산 확보 문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실제 준공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도심 외곽의 고속도로 유휴 부지(IC·JC·TG 구간, 부체도로)를 활용하면 주거지 인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행정 절차만으로 착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으며, 주차면 473면을 확충하게 된다. 전체 차고지 조성 사업비의 약 40%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크게 줄일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세워 장기적으로 고속도로 유휴 부지 내 화물차 주차면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협약은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화물연대와 화물복지재단까지 뜻을 모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연말까지 시범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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