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도 좋다"던 아내, 결혼 후 "왜 이런 구축 증여받았나" 폭언…이혼 사유 될까

기사등록 2026/06/23 06:02:00
[서울=뉴시스]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사기결혼 당했습니다. 결혼 후 완전히 달라진 아내, 이혼 사유 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결혼 전 소박한 신혼생활을 약속했던 아내가 결혼 직후 태도를 바꿔 폭언을 일삼고 있다며 이혼을 고민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사기결혼 당했습니다. 결혼 후 완전히 달라진 아내, 이혼 사유 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연에 따르면 30대 중반의 결혼 2년 차 남성 A 씨는 연애 시절 아내에게 자산과 소득 상황을 솔직히 밝히며 현실적으로 넓은 집에서 시작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당시 아내는 "원룸에서 계속 살아도 좋다.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둘이 함께 잘 사는 것"이라며 A 씨를 다독였고, A 씨는 아내의 소탈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결혼 준비 과정부터 자금난이 겹치며 순탄치 않은 흐름이 이어졌다. 정책 변경으로 전세대출이 무산된 데다, 부부가 함께 투자했던 1억원 이상의 자금마저 반토막이 났다. 신혼집 마련이 불투명해지자 A씨의 부모는 자신들이 소유했던 구축 아파트를 증여했다. A씨는 남은 자금을 털어 증여세를 납부하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마친 뒤 입주했다.

문제는 입주 이후 아내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시작됐다. 아내는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곰팡이 때문에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다", "왜 이런 구축 아파트를 받았냐", "부모님이 도와줄 거였으면 더 좋은 집을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연일 불만을 터뜨렸다.

아내의 일방적인 요구는 주거 환경에만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남편에게 강요하는가 하면, 본인이 싫어하는 연예인이 방송에 나오면 TV를 보지 못하게 통제했다. 아울러 부부관계까지 지속적으로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A 씨는 "결혼 후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다"며 "차 안에서 약을 받아 들고 한참을 울었다"고 털어놨다. 결국 A 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아내는 "내가 왜 이혼하느냐"며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결혼 전과 비교해 배우자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법적 이혼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다만 "시부모를 단순히 자금 출처처럼 취급하며 반복적으로 돈 문제를 들추고 막말을 일삼는 행위는 충분히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A 씨가 주장하는 '사기 결혼'에 따른 혼인 취소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다. 양 변호사는 "혼인 취소가 법원에서 인정되려면 과거 혼인 및 자녀 유무, 범죄 전력, 학력과 직업 사기 등 결혼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실을 은폐했을 때에 한한다"며 "이번 사례는 가치관의 변화나 갈등에 해당하므로 혼인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배우자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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