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위생등급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역 내 음식점만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다.
시는 이번부터 위생등급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음식점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차·커피·음료 등을 주로 판매하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청소비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파주시 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사업 확대를 통해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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