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협력해 위법 사항 재발 방지"
법왜곡죄 623건 접수…송치 사례는 없어
"'서소문고가 붕괴' 서울시는 수사 안 돼"
[서울=뉴시스]신유림 최은수 기자 =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신병확보 여부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13가지에 이르는 만큼 송치·불송치 결정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병 확보 여부를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김 의원의 핵심 참고인이 김 의원 측과 같은 로펌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는 의혹이 사실인지, 송치·불송치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단계"라며 즉답을 피했다.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한 뒤 요양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재 수사본부에서 의료법 위반이나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된 부분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다른 요양병원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라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해당 요양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관리 실태와 불법 수술 여부 등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병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되면서 경찰은 64명 규모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이 언론 보도를 보고 자진 신고하면서 이 다리가 치료 중이던 80대 여성 환자의 절단 부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수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며 "기초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면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명이 숨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대한 별도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보고받기로는 서울시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경찰은 법왜곡죄 수사 현황도 공개했다. 법왜곡죄 시행 이후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00건을 넘었지만, 아직 송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법왜곡죄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623건, 관련 인원은 9585명이다. 이 가운데 272건은 종결됐고 351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직종별로는 경찰 2547명, 검사 577명, 법관 432명, 검찰 수사관·특별사법경찰 91명, 기타 중앙부처 공무원 및 비신분자 5938명으로 집계됐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인원은 3510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월드컵 거리응원과 장마철 재난 대응, 대규모 집회가 맞물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안전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거리응원 주최 측과 지방정부 등과 긴밀히 협조해 관람 인파에 대한 질서 유지와 교통관리, 범죄 예방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집회·시위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경력을 운영해 최대한 휴무를 보장하겠다"며 "지역경찰도 연속근무 제한, 근무 후 휴식 보장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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