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TV 자료 초과사용' 통일TV 등록 취소…법원 판단은?[법대로]

기사등록 2026/06/20 09:00:00 최종수정 2026/06/20 09:12:24

조선중앙TV 방송자료 50% 초과해 사용한 통일TV

法 "공개활용 승인 취소 사유…등록 취소 사유 아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북한의 조선중앙TV 내용을 초과 사용했다며 통일TV의 방송채용 사용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1심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을 어땠을까?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로고. 2026.06.20.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북한의 조선중앙TV 내용을 초과 사용했다며 통일TV의 방송채용 사용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1심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을 어땠을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지난 10일 통일TV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채널사용 사업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통일TV는 2021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을 인가받았다. 또한 2022년 7월 통일 공감대 확산 및 북한 이해 등에 필요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북한의 조선중앙TV의 방송 내용 일부를 편집, 가공하겠다는 내용의 특수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과기부는 같은 달 '공개 활용목적과 무관한 이적상 내용(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내용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 등)은 공개 불가'를 조건으로 통일TV의 특수자료 공개활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과기부는 통일TV가 승인받지 않은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를 통해 방송해 공개방법을 무단으로 변경했고, 조선중앙TV 내용을 전체 프로그램의 50% 미만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특정 프로그램에서 50%를 초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을 취소했다.

이후 과기부는 2024년 1월 "방송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을 한 때'에 해당한다"며 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통일TV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통일TV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기부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통일TV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 사용사업의 등록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등록 취소 처분에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선중앙TV의 방송자료를 50% 미만으로 활용하기로 했음에도 그 이상 활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이런 사정은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등록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기부가 2024년 1월 통일TV에게 한 방송채널사용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6.20. kmn@newsis.com

해당 판결에 불복한 과기부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도 통일TV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선 2025년 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권한이 과기부 장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승계돼 피고가 방미통위로 경정(수정)됐다.

2심 재판부는 "통일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 당시 조선중앙TV 방송자료 등 북한 제작 영상물을 편집, 방송할 계획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의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통일TV가 명시적으로 조선중앙TV 방송자료 등 북한 제작 영상물 등을 편집, 방송할 계획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북한제작 영상물 등의 방송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등록 신청에 대해 심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등록증 발급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등록 취소 처분에는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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