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15개 금융회사와 청년미래적금 운영 협약 체결

기사등록 2026/06/17 13:40:19

22일 출시 앞두고 협력 강화…최대 12% 정부기여금 지원

[서울=뉴시스] 서민금융진흥원 김은경 원장(사진 첫 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협약식 참석자들이 서민금융진흥원 본사에서 청년미래적금 운영 사업 협약 체결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2026.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이 오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15개 금융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7일 신규 취급기관인 우정사업본부·수협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를 포함한 15개 기관과 청년미래적금 취급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취급 11개 은행에 4개 기관이 새로 합류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미래적금의 성공적인 출시와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 기관들은 가입지원과 상품 운영, 정부기여금 지급·정산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개인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기존 자산형성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대비 만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으며, 소득수준과 근로 형태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차등 지급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및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우대형 가입자에게는 매월 납입금의 12%, 일반형 가입자에게는 6%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된다.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적금 납입기간 중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이수하면 전 취급기관 공통으로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22일부터 취급기관의 비대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첫 5영업일인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며,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심사 결과는 7월 24일 개별 통보된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정부와 금융이 청년의 미래에 직접 투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취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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