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구시장 커지자 분쟁도↑…배송 지연·과다 반품비 '주의보'

기사등록 2026/06/16 06:00:00 최종수정 2026/06/16 06:46:24

소비자원, 주요 가구업체 6곳 조사 결과 발표

일부 업체 배송 절차·반품비 표시 미흡 드러나

[서울=뉴시스] 불합리한거래조건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온라인 가구 구매가 늘면서 배송과 반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가구 판매업체 6개사의 자사몰을 대상으로 배송·반품 관련 표시광고와 약관을 조사한 결과, 배송 절차와 반품비 안내가 미흡하고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거래 조건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가구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2년 5조1976억원에서 2025년 5조72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가구 배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52건으로, 매년 200건 안팎이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된 239건을 유형별로 보면 '배송 지연 및 미배송'이 26.4%(6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다한 위약금 및 반품비 청구' 22.2%(53건), '배송 중 파손' 20.1%(48건) 순이었다.

조사 결과 배송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배송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6개사 중 5개사는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전산상 배송 상태가 실제 배송 상황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반품비 안내 역시 부족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의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 가운데 2개사만 구체적인 금액을 표시했다. 나머지 4개사는 반품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실제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6개사 중 3개사는 사업자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일부 업체는 인수증 서명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배송비 부과와 관련한 이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환불 불가' 조항에 동의해야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청약 철회 시 상품 가격의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에 배송 절차와 반품비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부당한 면책 조항과 청약 철회 제한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가구 구매 전 배송 가능 여부와 배송·반품 비용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과정이나 수령 직후 제품 하자 여부를 점검해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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