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 식용 목적 개 사육농가 83%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자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청주시에 운영 신고된 식용 목적 개 사육농가 35곳 중 29곳이 문을 닫았다.
이 중 16곳은 시설 철거까지 완료했고, 나머지 6곳도 조기 폐업을 독려 중이다.
시는 사육 두수와 폐업 시기 등을 고려해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시설물 철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기에 폐업할 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간별 차등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개 사육농가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 식용 관련 영업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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