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신청 30일째…대법원, 재항고 모두 기각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불복해 윤 전 대통령 및 김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이 각각 낸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은 이들에 대한 '내란 본류' 재판의 항소심 심리가 중단된 지 꼭 30일째 되는 날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를 상대로 기피를 신청했다.
대리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며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면서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등은 같은 재판부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내란전담재판부가 스스로 판단한 것을 문제 삼았다.
두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달 20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한 전 총리 사건)과 본안 사건(내란 우두머리 혐의)은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면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등의 신청을 두고는 "본안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판단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1차적인 심판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하며, 기피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항고를 심리한 대법원의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를 상대로도 기피 신청을 냈으나, 해당 재판부는 '간이 기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지연 목적으로 명백히 판단한 경우 기피 신청을 당한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 결정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이른바 '기피의 기피의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이날 함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지난달 14일 1차 공판기일에서 기피를 신청한 윤 전 대통령 등 4명을 제외한 채 나머지 4명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만 변론을 분리해 심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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