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매수와 일련번호는 공문으로 기록해 확인 가능"
선관위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돼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선인 50%에 못 미치는 수량을 준비했음을 밝힐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할 투표용지를 보관하고 이송하는 용도의 종이재질의 상자"라며 "투표용지 보관상자에 들어있는 투표용지 중 선거인이 사용한 투표지는 모두 투표함에 투입되며, 남은 투표용지는 '잔여투표용지 봉투'에 넣어 개표소로 이송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용지 보관상자에 들어있던 모든 투표용지는 투표함이나 잔여투표용지 봉투에 들어가 개표소로 이송되므로 투표가 종료되면 보관상자는 단순한 종이상자에 불과해 통상적으로 투표마감 이후 투표소에서 자체 폐기한다"며 "송파구선관위를 비롯한 모든 구·시·군선관위가 관할하는 투표소에 배부한 투표용지의 매수와 일련번호는 공문으로 세부내역을 기록하기 때문에 투표용지 보관상자에 부착된 종이가 없더라도 현재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