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인쇄 축소 사무처 전결로 결정…송파·광진구는 투표지 축소 안건 서면의결(종합)

기사등록 2026/06/11 12:02:38

지난해 12월 인쇄 매수 하한 60%→50% 사무총장 전결 개정

서울 일부 자치구 위원회 개최 않고 서면 의결로 축소 안건 처리

정희용 의원, 서울 25개 구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관련 전수조사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서울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6.06.03.tide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선거인수 50%'로 축소하는 결정이 사무처 직원 2명의 전결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사무총장 전결로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의 선거인수 대비 60%에서 50%로 축소한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은 같은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개정, 배포됐다.

관리치침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해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의결 방식으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25개 구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송파구와 광진구는 선거인수의 5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인쇄매수를 축소하는 안건을 의원회 회의 없이 서면의결로 처리했다.

또한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탓에 인쇄매수 축소 결정 관련한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진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5월11일까지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의결하라고 지침을 내려 일정에 맞추다 보니 서면의결하게 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정 의원실이 전했다.

결과적으로 송파구에서는 ▲잠실4동 제7투표소(436매) ▲가락2동 제3투표소(252매) ▲문정1동 제4투표소(191매) ▲잠실4동 제5투표소(190매) ▲잠실7동 제2투표소(179매) 등 관내 20개 투표소에서 총 2193매의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다.

광진구에서는 ▲구의제3동 제6투표소(278매) ▲자양제3동 제7투표소(126매) ▲광장동 제2투표소(32매) ▲구의제3동 제1투표소(14매) 등 4개 투표소에서 총 450매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서울 25개 구 선관위별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의결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인쇄매수 축소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중앙선관위는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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