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공인중개사들, 친목단체 통한 담합행위 적발…"엄정 대응"

기사등록 2026/06/11 17:00:00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 위반 시 원 제명…검찰 송치 예정

금융권,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점검…위반 사례 대출 회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친목단체를 통해 담합행위를 주도한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친목단체를 구성해 내부 윤리규정에 따라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사례를 보고했다.

또 이를 주도한 공인중개사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위반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도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약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대출회수, 신용정보원 약정 위반 사실 등록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약정 위반 사실 등록 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행위와 같이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등의 행위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차주가 대출 실행 시 체결한 약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철저한 이행점검과 사후관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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