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술경영 표현 과장됐으나 허위 아냐"
정보통신망 침해·명예훼손도 혐의없음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검찰이 아이돌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를 지낸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27일 민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사건을 모두 불기소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 측이 2024년 4월 자신이 무속인과 경영 사항을 상의하는 '주술경영'을 했고,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주술경영'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됐다고 보면서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민 대표가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 대표가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과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의 카카오톡·클라우드 자료를 무단 열람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비밀번호 제공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하이브가 감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자료를 확인했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은 민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과 관련해 빌리프랩이 게시한 반박 영상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영상이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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