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안건 3건을 상정해 총 과징금 6249억2900만원,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정보주체 권리 침해 행위로 과징금 6246억8100만원,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조치 등을 소홀히 해 회원 3322만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명 등 총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며 유출 통지·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위반, 조사 방해 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를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일부 광고 파트너가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되도록 하는 '납치광고'를 운영했는데도 이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됐다.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으로 과징금 2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CFS는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하고 임직원 건강관리 목적으로 보유하던 근로자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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