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충남 거주 3명…발열 등 증상에 신고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이송·치료…검사 실시
질병청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60대 남성은 사업차 우간다를 방문한 후 39도 이상 고열이 나 119로 신고했다. 대구에 사는 20대 여성과 충남에 사는 20대 여성은 봉사 목적으로 우간다를 방문하고 귀국 후 발열·두통·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 본인이 1339로 신고했다.
이들은 관할 시도에서 의사환자로 분류됐으며 즉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돼 치료가 이뤄졌다. 이후 질병청에서 실시한 에볼라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으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체액 등에 직·간접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지난 9일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아프리카 북동부 민주콩고공화국(이투리주·북키부·남키부주)와 우간다(캄팔라·와키소)에서 확진자 569명(사망 103명), 의심환자 94명이 보고됐고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환자 발생은 없다. 하지만 의심 증상으로 1339 또는 보건소 등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4년엔 한 건도 없었지만 2025년 6건, 올해 3건(9일 기준)이 신고됐다.
질병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난 5월 이후 검역 및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 이후 대책반을 운영 중이며, 최근 의사환자로 신고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해당 지역 방문시 주의를 재차 당부했다.
현재 아프리카 5개국(민주콩고공화국·우간다·남수단·르완다·에티오피아)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객은 큐-코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귀국 후에도 잠복기 21일 이내 의심증상 발현 시 1339 또는 보건소를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3국 경유 입국자는 로밍정보 및 사증 발급정보를 활용해 검역 조사를 하고 있다.
임승관 청장은 "민주콩고공화국, 우간다에서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국가를 방문하기 전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지역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방문시에는 감염 노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귀국 후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발열·복통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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