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PC) 저장장치를 파손·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진들이 첫 공판에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명확한 공소사실 인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1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4급 보좌관 A(50대)씨와 5급 선임 비서관 B(50대)씨, 인턴 비서관 C(2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8급 비서관 D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변론 분리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 당시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모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PC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해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려 뜨려 부순 뒤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5일부터 제기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고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들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만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PC를 초기화하거나 SSD, HDD를 파손한 행위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초기화나 파손된 전자매체에는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직간접적 증거나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밝히려면 서울 사무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하고 그곳에 있는 PC들이 초기화돼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사무실에 있는 전재수 의원의 컴퓨터도 초기화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초기화한 건 사생활 기록 노출을 막으려고 한 것뿐"이라며 "재판 관련 기록 복사가 덜 돼서 기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3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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