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경기 양평의 한 캠핑장 사장이 여성 투숙객들의 샤워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두 명은 "지난해 9월 경기 양평의 한 캠핑장을 찾았다가 캠핑장 사장으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들은 "'저렴하고 사장이 친절하다'는 후기를 보고 방문하게 됐다"며 "당시 평일이라 이용객이 둘뿐이어서 캠핑장 사장에게 소등하고 소리를 낮추는 '매너타임'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장이 직접 와서 조명 시간을 조정해 주고 과자도 가져줘 고마운 마음에 마시고 있던 술을 나눠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샤워하던 중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샤워를 먼저 마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창문 밖에서 휴대전화 뒤에 있는 카메라 렌즈 세 개가 보였다"며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갑자기 그 카메라가 밑으로 쏙 사라졌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더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늦은 시간이라 올 사람도 없고 사장 말고는 남자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심을 품은 제보자들은 사장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사장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지만 실랑이 끝에 휴대전화를 건넸다. 제보자들은 "삭제된 항목에서 자신들의 나체 샤워 장면이 담긴 영상 3개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제보자들이 "왜 찍었냐"고 묻자 사장은 "씻는 모습을 찍으려고 했던 건 미안하다. 그거로 인해서 뭐 별건 없었고(유포할 취지는 아니었고) 그냥 내 호기심"이라고 답했다.
제보자들은 "증거 확보를 위해 삭제된 영상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혹시 모를 유포를 우려해 사장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 당시 사장이 흥분한 상태였고 주변이 어두웠던 만큼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후 사장의 어머니는 제보자들을 찾아와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다음 날 사장은 제보자들에게 반성문을 보내 "만취 상태로 샤워 소리를 듣고 생각 없이 행동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한 행동이고 수치심과 불쾌함에 대한 고통을 책임지겠다", "대면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했다"며 "현재 해당 캠핑장은 상호를 변경한 뒤 가족 명의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장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첫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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