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증인신문도 함께 미뤄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당초 10일 예정됐던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기일을 오는 17일로 변경했다.
이에 당초 10일 예정됐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미뤄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당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2월 추 당선인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추 당선인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추 당선인 측은 지난 3월 25일 열린 첫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모든 자료 중에 범행을 증명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모두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춰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이고 편향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지난 8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현판식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필요한 부분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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