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영동경찰서는 가로수에 농약을 주입해 고사시킨 혐의(재물손괴)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영동군 이수공원 인근의 가로수 7그루 밑동에 전동 드릴로 구멍을 낸 뒤 농약을 넣어 고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복구비용을 2000여만원으로 추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나무의 열매가 오염돼 주민들에게 해로울까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