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버 쌍방울 계열사가 관리" 강신업 변호사 1000만원 배상

기사등록 2026/06/09 17:19:28

비투엔 제기 손배소서 일부 승소 판결

法 "사회적 평가 저하로 손해 명백"

[서울=뉴시스] 강신업 변호사. (사진=본인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관리를 쌍방울그룹의 계열사가 맡았다고 주장한 강신업 변호사가 해당 업체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원중)는 지난달 28일 주식회사 비투엔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강 변호사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2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비투엔은 선관위 보안을 관리하는 회사로, 쌍방울의 계열사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강 변호사는 이 영상에서 "비투엔이 겉으로만 선관위 서버 관리 기업으로 해 놓고 돈만 받아가고 사실은 그냥 방치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밖에서 해킹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또 강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있어 선관위 업무를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쌍방울이 다 민주당 애들하고 다 엮여 있어서 서버 관리를 맡았다"고 말했다.
       
비투엔은 2024년 12월 16일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방송으로 원고의 목적 사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됐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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