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노조 "2인 1조 근무 의무화 입법 꼭 쟁취"

기사등록 2026/06/09 15:05:03 최종수정 2026/06/09 16:58:26

연신내역 전기실 노동자 사망 사고 2주기

[서울=뉴시스] 추모제. (사진=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제공) 2026.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연신내역 전기실 노동자 사망 사고 2주기를 맞아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 2인 1조 근무 의무화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장명곤 기술본부장은 9일 연신내역에서 "2024년 6월 9일 3호선 연신내역에서 전기 작업 중이던 고 이종호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흘렀다"며 "그러나 현장은 단 한 명의 인력 증원도, 단 한 푼의 안전 예산 증액도 없었고 그 결과 올해 3월 2일 서울대입구역 전기실에서 똑같은 감전 산재 사고가 재발했다"고 밝혔다.

장 본부장은 "그럼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전기가 끊긴 심야 시간에 안전지도처를 입회시키고 회의 사진에 워터마크를 넣으라는 등 황당한 '면피용 탁상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단전된 상태에서 무슨 위험 요소를 발견하겠나. 이는 안전 활동을 빙자한 사측의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섭 위원장은 2인 1조 근무 의무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2인 1조는 현장에서 단순한 권고사항이나 규정으로만 취급됐다"며 "공공기관이라는 서울교통공사조차 지침은 난무하지만 인력 부족을 핑계로 여전히 위험한 업무에 노동자를 홀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의역 10주기와 연신내역 2주기를 맞는 올해 2026년을 '2인 1조 근무 의무화 법안 쟁취의 원년'으로 만들 것임을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발의된 위험 작업 2인 1조 의무화 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법률로 강력하게 제도화하라"며 "정부와 여당 역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공부문의 안전 실패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법제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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