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대상은 속도·신호위반 등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압류 후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단속반은 적발된 차량에 대해 현장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교통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을 적발해 현장징수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추적징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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