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이면 자전거 이용 보험에 별도의 신청 없이 가입된다.
이 보험을 통해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항목은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사고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4~8주 이상 진단위로금 25만~65만원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5만원 ▲배상책임(대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 등이다.
자전거 운전이나 동승 중 발생한 사고를 비롯해 보행 중 자전거에 의해 입은 사고도 포함된다.
보험 계약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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