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새벽시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혈중 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북구 성거읍 망향의동산 교차로 방면에서 단국대병원 방면으로 주행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B(70대)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B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그 사고로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사고로 B씨에게는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의 치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또한 상당하며 유족들은 여전히 A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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